스킵네비게이션

사이트맵
메인으로 이동
센터안내

장학제도 고도화

장학제도 (2025학년도 기준)

등록금 공학·자연과학·예체능 : 3,393,000원 / 인문사회 : 2,904,000원
대학지원 장학금 구분 장학금액 공학·자연과학·예체능 인문사회
1학년 1학기 등록금의 50% 1,696,500원 1,452,000원
1학년 2학기~졸업 등록금의 30% 1,017,900원 871,200원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1 2 3 4 5 6 7 8 9 10
등록금전액 285만원 210만원 175만원 50만원 0원

※ 국가장학은 기한 내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본인부담

예시: 공학계열 국가장학 4~6분위

1학년 1학기
등록금 3,393,000원
대학지원 장학금
약 169만원
+
국가장학금
약 210만원
장학금 합계 : 약 379만원
최종 본인부담금 0원
1학년 2학기
등록금 3,393,000원
대학지원 장학금
약 100만원
+
국가장학금
약 210만원
장학금 합계 : 약 310만원
최종 본인부담금 약 29만원
나머지 학기
등록금 3,271,000원
대학지원 장학금
약 98만원
+
국가장학금
약 210만원
장학금 합계: 약 308만원
최종 본인부담금 약 19만원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구분 내용
일학습병행장학금 지급대상 우리 대학교와 일학습병행 협약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서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지급액 입학학기 : 등록금의 50%, 그 외 학기 : 등록금의 30%
지급기간
  • 2년제[4개학기]
  • 3년제[6개학기]
  • 4년제[8개학기]

교외장학금(2025학년도 기준)

장학금명 구분 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선발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선발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
선발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지원금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지역인재장학금 선발기준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15년도~’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지원금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 대학에 대학 중인 자(전문대 2학년 이상)
  • 제학 학적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에는 지원 불가
  • 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 상실 시에는 수혜 금액 전액 반환 필수(의무 종사 이행으로 대체 불가)
  •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단, 대학 내 최소 이수 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 이수 학점으로 적용
  • 계약 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 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졸업(졸업유예) 이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 기업에서 일정 기간 취·창업 의무 종사 이행 필요
  • 지원제한
  • 동일 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 중소 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지원금액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초과 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매 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지원절차 (대학) 참여 대학 신청 → (학생)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 신청가능 → (대학) 장학생 추천 및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 등록 → (한국장학재단) 추천 학생 자격 조건 검증 및 우선 선발 결과 통보 → (학생) 서울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한국장학재단) 최종 선발 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 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 심화 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지원금액
  • 중소·중견 기업 : 등록므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50% 지원
지원절차 장학금 지원신청 → 장학생 요건 확인정보 제공 → 학생이 본인의 요건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재확인을 요청하고 재단이 재확인 → 최종 장학생 자격 심사 및 지원순위 산정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순위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수료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 순위 적용
  • 대학졸업증명서(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기업 재직 여부 확인)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